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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에 의한 검찰총장ㆍ검사장 선출로 검찰권 독립,
검사의 정년 70세 보장, 검사 퇴임 후 변호사 개업 금지
김종서 박사는 그동안 검찰이 정권의 시녀,
정권의 하수인, 정치 검찰 등의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
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행정부에서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와 검사들의
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권에서 요구하는 대로 수사하고, 기소하는 검사가
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,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찰의
정치적 독립이 필요하고, 검찰이 독립하기 위해서는 전체 국민이 검찰총장을
선출하고, 지방검찰청 관할 지역 주민이 검사장을 선출하는 등
혁명적으로 검찰을 개혁하여야 한다고 주창하여 왔습니다.
김종서 박사는 검사의 정년을 70세(혹은 65세)로 연장하고,
검사가 범죄 행위로 유죄로 확정되기 전에는 검사를 해임 할 수 없게
하고, 검찰총장, 검사장, 차장검사, 부장검사 등의 간부직에서 물러난 후에도
일선 검사로 정년 퇴임할 때까지 근무하는 등 검사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는 대신
검사 퇴임후 5년 이내에는 ‘변호사’로 개업할 수 없도록 하거나
검사 퇴임후 변호사를 개업할 수 없도록 함으로서 전관 예우의
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창하여 왔습니다.
이러한 김종서 박사의 ‘검찰 독립, 검찰 개혁’을 성공시키려면
국회의원 의석 3분의 2 이상을 당선시키고, ‘김종서 박사의 검찰 독립’을
강력하게 추진할 대통령을 당선시킬 수 있는 2000만 국민의
지지가 필요 합니다.
당신과 당신 자손의 공정한 삶, 부유한 삶, 행복한 삶을 위하여
김종서 박사의 검찰권 독립안, 개혁안이 성공할 수 있도록
함께 해주십시오.
좀 더 자세한 것은 김종서 박사의 연구서인
『모든 국민을 대기업의 공동 주인으로 만들기』, 『모든 국민을 국가의 실제 주인으로 만들기』,
『라스트혁명』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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