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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의 신분 보장, 법관 정년 70세로 상향 조정
대신 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 금지
김종서 박사는
전관 예우의 폐해를 막고,
법관과 법관이 퇴임 후 고객이 될 수 있는
개인이나 법인 기관 등과 밀착을 예방하기 위하여 판사,
부장판사, 재판연구관, 법원장, 대법관, 대법원장 등의 모든 법관 퇴임 후
검사 퇴임후 5년 이내에는 ‘변호사’로 개업할 수 없도록 하고, 법무법인(로펌),
정부기관, 지방정부기관, 공기업, 공공단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, 법관 재직시
업무와 연관 관계에 있던 사기업체 취업을 금지하되, 법관의 정년을
70세까지 보장할 것을 제안하여 왔습니다.
이러한 김종서 박사의 ‘사법부 개혁’을 성공시키려면
국회의원 의석 3분의 2 이상을 당선시키고, ‘김종서 박사의 사법부 개혁’을
강력하게 추진할 대통령을 당선시킬 수 있는 2000만 국민의
지지가 필요 합니다.
당신과 당신 자손의 공정한 삶, 부유한 삶, 행복한 삶을 위하여
김종서 박사의 사법부 개혁안이 성공할 수 있도록
함께 해주십시오.
좀 더 자세한 것은 김종서 박사의 연구서인
『모든 국민을 대기업의 공동 주인으로 만들기』, 『모든 국민을 국가의 실제 주인으로 만들기』,
『라스트혁명』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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